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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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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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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들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사법파괴 5대 악법 논란
a.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b. 법왜곡죄 신설
c. 대법관 증원
d. 재판소원제 도입
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이 법안들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한 재판부 설치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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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 5대 악법은 헌법 제103조, 제27조, 제101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논란
a.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
b.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c.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이 법안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판의 자유와 소수 의견 존중 제한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나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치적 의사 표현 및 비판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국민의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로 국회 내에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을 약화시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판의 자유와 소수 의견 존중을 침해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위축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이나 언론이 권력 비판을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3. 시사적 함의
이러한 8대 악법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횡포 vs. 입법 독주 견제는 다수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민생 안정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 하지만, 야당은 다수결의 이름으로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독재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입법 경계로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같이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강행은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법안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넘어선 정치적 대립의 상징이며, 국민은 이러한 독재 법안들이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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