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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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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재정권의 부동산 몰수정책, 전체주의 실현
2026년 현재,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동산 전체주의와 몰수 정책 논란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국가권력의 한계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본질적 가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대신 움켜쥔 손, 부동산 전체주의인가, 공공의 선인가?
1. 허가가 된 거래, 재산권의 실질적 제약
최근 이재명 정권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시장에서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연성 몰수(Soft Confiscation)라 부릅니다.
통제된 선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주거 선택권이 관료의 승인 아래 놓이게 되면서, 부동산이 사유재에서 사실상 국가 관리재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실거주 의무의 덫은 2년 실거주 의무 등 강력한 규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적 사정보다 국가의 관리 효율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2. 징벌적 과세인가 불로소득 환수인가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에게까지 미치는 높은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사실상 세금을 통한 사유재산의 국가 환수라는 인상을 줍니다.
심리적 몰수로 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인상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내거나, 집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시장 원리의 무시하는 가격 형성 기제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전체주의라는 수식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정권의 논리는 부동산 망국론의 차단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동산 거품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의 붕괴(체제 위기)를 초래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 삼아, 비생산적인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코스피 5000 시대)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키려는 머니 무브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재산권 행사보다 다수 국민의 주거 안정이 더 큰 공익이라는 토지공개념의 적극적 해석입니다.
4. 비판적 성찰,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정책의 의도가 주거 안정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개별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국가가 매 순간 검열하고 승인하는 체제는 위험합니다.
관료의 자의성으로 거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공무원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의도에 휘둘릴 때, 전체주의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공급의 부재는 규제와 세금이라는 몽둥이만 있고,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 공급이라는 당근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통제는 결국 암시장을 형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을 쥐고 있지만, 그 방식이 시장 원리를 대체하는 국가의 직접 통제로 흐르면서 부동산 전체주의라는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심판을 넘어 선수가 되는 순간, 개인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핵심 우려입니다
회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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