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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양도세 82.5% 확정, 팔지도 보유하지도 마라
IP : 121.157.135.173  글쓴이 : 송계남   조회 : 5   작성일 : 26-01-31 19:41:18 |


이재명 정권, 양도세 82.5% 확정, 팔지도 보유하지도 마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양도세 82.5% 세금 폭탄에 대한 평론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를 넘어, 시장의 거래 메커니즘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규제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팔지도, 사지도, 가지지도 마라, 부동산의 퇴로가 사라진 시대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지방세 포함 최대 82.5%)은 사실상 매도 금지령과 다름없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상황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매물 잠김 현상 (Lock-in Effect)의 심화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잡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이 80%를 넘어서면 집을 팔아 손에 쥐는 돈보다 세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시장에 공급이 끊기니 가격은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2. 증여로의 도피와 부의 대물림 고착화

팔아서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를 선택하는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시장에 정상적인 매물이 돌아야 할 물량이 증여로 묶이면서, 자산이 세대 간으로 사유화됩니다. 이는 자산 형성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진입 장벽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세금의 징벌화와 조세 저항

세금은 본래 국가 운영의 재원이자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지만, 80%가 넘는 세율은 재분배를 넘어 징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실질적인 거래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유하면 보유세(종부세), 팔면 양도세라는 이중 압박은 가계의 유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4. 시사점 및 결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원활한 순환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의 초고율 양도세는 퇴로를 차단하여 시장의 자정 작용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과도한 징벌적 과세 체계를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탈출구(Exit Strategy)를 마련해 주는 정책적 유연성이 절실합니다.

"세금이 정책적 수단을 넘어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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